공직선거법 제162조 부칙2021.03.26 제17981호▼2021.03.26 제17981호인쇄보관2021.03.26 제17981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2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