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1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161조【투표참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2010.01.25 개정)

④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2010.01.25 개정)

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2005.08.04 개정)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2005.08.04 개정)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2004.03.12 개정)

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⑨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2005.08.04 개정)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삭제

⑭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