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3조(2014.01.17 개정)
| 2014.01.17 개정전 | 2014.01.17 개정후 |
|---|---|
|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2014.01.17 개정) | |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2005.08.04 개정) | |
③ 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 |
④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ㆍ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