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2조(2004.03.12 개정)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
|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04.03.12 개정) |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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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04.03.12 개정) |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