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8조 부칙

2022.02.16 제18837호

2022.02.16 제18837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거소투표신고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