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7조 부칙
2026.09.29 제22052호
2026.09.29 제220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