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6조(2005.08.04 개정)
| 2005.08.04 개정전 | 2005.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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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조【선거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2005.08.04 개정) | |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