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6조의2(2014.02.13 개정)

부칙
2014.02.13 개정전2014.02.13 개정후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2014.01.17 개정)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2014.01.17 개정)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2014.02.13 신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4.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