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44조(2004.03.12 개정)

부칙
2004.03.12 개정전2004.03.12 개정후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3.12 개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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