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9조 부칙

2010.01.25 제9974호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ㆍ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10.01.25 제99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 【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