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8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1997.11.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1997.11.1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제1항의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2010.01.25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2010.01.25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200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