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2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2026.09.29 제22052호▼+-인쇄보관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2004.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