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2조(2004.03.12 개정)

부칙
2004.03.12 개정전2004.03.12 개정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2004.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