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7조(2005.08.04 개정)

부칙
2005.08.04 개정전2005.08.04 개정후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200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