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6조 [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10.01.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