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6조(2010.01.25 개정)
| 2010.01.25 개정전 | 2010.01.25 개정후 |
|---|---|
|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10.01.25 개정) | |
| 2010.01.25 개정전 | 2010.01.25 개정후 |
|---|---|
|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10.01.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