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3조(2004.03.12 개정)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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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2004.03.12 개정) |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2004.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