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5조(2010.01.25 개정)
| 2010.01.25 개정전 | 2010.0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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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1.25 개정) | |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