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4조(2004.03.12 개정)
| 2004.03.12 개정전 | 2004.03.12 개정후 |
|---|---|
|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ㆍ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2004.03.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