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2조 부칙

2022.01.18 제18790호

2022.01.18 제187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