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0조 [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0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