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0조(2005.08.04 개정)
| 2005.08.04 개정전 | 2005.08.04 개정후 |
|---|---|
|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05.08.04 개정) | |
| 2005.08.04 개정전 | 2005.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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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2005.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