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조(2005.08.04 개정)

부칙
2005.08.04 개정전2005.08.0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