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6조 [ 발기인 ]2026.04.28 제21605호▼+-인쇄보관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