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8조 [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