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0.01.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