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2010.01.25 개정)
| 2010.01.25 개정전 | 2010.01.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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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
2. 사무소의 소재지 | |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 |
5. 당원의 수 | |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2010.01.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