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0조 [ 창당집회의 공개 ]

①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2009.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