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조 부칙

2024.02.20 제20348호

2024.02.20 제20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3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