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9조 부칙
2016.01.15 제13758호
2016.01.15 제137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는 2015년에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