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1조(2017.06.30 개정)
| 2017.06.30 개정전 | 2017.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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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2017.06.30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