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9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2026.04.22 제21578호▼+-인쇄보관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