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 ]
①
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과목, 지출의 목적ㆍ일자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
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