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 제한 ]2026.04.22 제21578호▼+-인쇄보관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