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 제한 ]

①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