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8조 부칙

2024.01.02 제19923호

2024.01.02 제199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