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8조 부칙

2022.02.22 제18838호

2022.02.22 제18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