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7조 부칙
2012.02.29 제11376호
2012.02.29 제113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