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3조(2024.02.20 개정)
| 2024.02.20 개정전 | 2024.0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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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4.02.20 개정) | |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 |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 |
② 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