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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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산업통상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④ 삭제 | |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