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1조 [ 산업통상부(2025.10.01 조번·제목개정)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25.10.01 개정)
②
산업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2025.10.01 개정)
③
산업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삭제 <2025.10.1>
⑤
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