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0조(2013.12.24 개정)
| 2013.12.24 개정전 | 2013.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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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농림축산식품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 |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3.12.24 개정) | |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 |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3.12.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