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7조(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7조【행정안전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020.02.04 개정)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2017.07.26 개정)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2017.07.26 신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2017.07.26 개정)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2017.07.26 개정)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7.07.26 개정)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2017.07.26 신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2017.07.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