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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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국가데이터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2025.10.01 신설) | |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25.10.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