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4조(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
| 제24조【인사혁신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2014.11.19 신설) | |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4.11.19 신설) | |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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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인사혁신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2014.11.19 신설) | |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014.11.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