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조 부칙

2013.12.24 제12114호

2013.12.24 제12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차장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