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0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0조【정부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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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정부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