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67조위임 규정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