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제61조청렴의 의무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67조위임 규정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