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친절ㆍ공정의 의무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53조제안 제도제54조상훈 제도제55조선서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직장 이탈 금지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