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5조 [ 선서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제53조제안 제도제54조상훈 제도제55조선서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직장 이탈 금지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2015.05.18 개정)